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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04-6-29 공표일자 2004-7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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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개정 2004.06.29 (대통령령 제18457호) 행정자치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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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공동시설세

제199조의2 (화재위험 건축물)
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1.12.31, 2004.5.29>
1. 4층 이상의 건축물(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).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.
2.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
가. 근린생활시설중 학원·비디오물감상실·노래연습장. 다만,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.
나. 위락시설. 다만,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,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,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.
다.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중 극장·영화관 및 예식장
라. 판매시설
마. 숙박시설(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)
바. 공장
사. 창고시설중 창고(영업용 창고에 한한다)
아.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·화물터미널 및 주차용 건축물
자. 위생등관련시설중 장례식장
차.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8.7.16, 2001.12.31>
[본조신설 1976.12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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